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몰래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개표 참관인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투표용지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4·15 총선 직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 내에서 투표용지 6장을 몰래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의정부지법에 열린다.
개표 참관인이었던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 민 전 의원은 ‘투표관리관의 날인이 없고 일련번호지가 절취되지 않은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그 근거로 이씨가 전달한 6장의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 등 선거 관련 서류 탈취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