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 소장 등을 협박하고 압박 집회를 연 혐의로 노조 간부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형사부(부장 이희동)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노조 위원장 ㄱ(4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노조 소속 수도권 지부장 ㄴ(65)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ㄱ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경기 광명·안양 등 아파트 건설 현장 5곳에서 46차례에 걸쳐 건설사 관계자 14명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건설사 현장 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법 등으로 압박해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노조 소속 조합원을 공사장 노동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이나 본사 등에서 집회나 고발을 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압박에 못 이긴 건설사는 해당 노조 소속 조합원 66명을 공사장 노동자로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6월 설립된 이 노조의 조합원은 1800여명으로, 노조위원장 ㄱ씨 등 핵심 간부 대부분은 중국 교포(조선족) 출신의 귀화자였다. 건설사를 압박해 채용된 노조원 66명 중 28명이 중국인이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 다른 외국인 5명도 있었다. 노조는 이들로부터 첫 달 급여 중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25만원을 투쟁기금으로 받아 집회 개최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이 노조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 채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손하는 집단적 범죄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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