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한국지엠(GM)의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사장 등 임직원 2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국지엠 노조의 고발 이후 2년여 만에 수사가 종결된 것이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장윤태) 등은 21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지엠 법인도 함께 기소하고, 소재가 불분명한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국지엠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다. 파견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노동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지엠의 직접 생산 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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