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지난 4월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범행 현장의 폐회로텔레비전(CCTV) 일부 영상을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수사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이 감찰 조사 끝에 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연수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ㄱ경위와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 전·현 팀장(경감) 2명을 징계했다고 24일 밝혔다. ㄱ경위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전·현 팀장 2명은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남자 중학생 2명의 동급생 집단 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감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 결과, ㄱ경위 등은 사건 발생 초기 ㄴ(15)군 등 중학생 2명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회로텔레비전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영상에는 ㄴ군 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 여중생(14)을 끌고 가는 장면이 담겼다.
ㄱ경위는 사건 발생 사흘 뒤 아파트 관리사무실을 찾아 해당 영상을 열람했으나 이를 제대로 촬영해놓지 않았다. 이후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영상이 없는 것을 알고는 다시 촬영하려고 했으나 이미 보존 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태였다.
ㄱ경위는 또 피해자 쪽 요청에도 가해 중학생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않았고,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이 ㄴ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이 촬영됐다가 삭제된 기록을 찾았다.
ㄴ군 등 가해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피해 여중생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엄벌’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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