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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문턱’ 낮춘 인천공항 1터미널 면세점…2차 입찰 시작

등록 2020-08-06 10:06수정 2020-08-06 10:18

유찰된 6개 사업권 신규사업자 선정 돌입
임대료 30%↓ 수요회복 전까지 영업료만
인천공항 면세점 자료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인천공항 면세점 자료 사진.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공개 경쟁입찰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은 올해 1월에 공고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모두 33개 매장(6131㎡)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일반기업 사업권 4개(DF2/DF3/DF4/DF6), 중소·중견 사업권 2개(DF8/DF9)로 구성됐다.

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지속가능한 공항 상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찰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1차 입찰에 포함시켰던 탑승동 매장은 상대적으로 운영 효율성이 낮아 사업자들이 기피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악화한 영업환경을 고려해 이번 입찰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2차 입찰 임대료는 예정가격(최저수용가능금액)을 대폭 인하해 1차 입찰 때보다 약 30% 낮추고, 여객증감률에 연동해 조정되는 최소보장액 변동 하한(–9%)을 없애 여객감소 때 사업자 충격을 줄이도록 했다. 아울러 정상수요(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월별 여객수요 60% 이상) 회복 전까지는 최소보장금이 없는 영업료(매출액×품목별 영업 요율)만 납부하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 종료 이후 계약 기간에 불가항력 상황으로 여객이 40% 이상 감소할 경우,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의 절반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즉시 감면하는 조건도 포함됐다. 계약기간은 1차 입찰 때와 동일하게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성과 평가를 거쳐 추가로 5년 더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년간 운영할 수 있다.

입찰 결과는 △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사업 전반의 어려움을 반영해 이번 입찰에는 예정가격을 인하하고 다양한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항 상업생태계의 존속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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