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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시, 취‧창업 청년에 매달 10만원씩 월세 지원

등록 2020-08-07 16:32수정 2020-08-07 16:35

만 19∼39살 400명 대상 최대 8개월 지급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고통받는 취‧창업 청년에게 최대 8개월간 10만원씩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는 모두 4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 기준은 공고일인 오는 10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살~39살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중 1인 가구로, 1회에 한해 월 10만원씩 최대 8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이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일부터 2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평가 기준표(소득과 임대료)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9월 말 발표 예정이며, 10월부터 월세를 지원하게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사업은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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