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속철도(KTX) 철도역사 내 매장 입찰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4000만원대 승용차를 뇌물로 받은 전 코레일유통㈜ 상임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 하담미)는 7일 입찰방해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전 코레일유통 상임이사 겸 유통사업본부장 ㄱ(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ㄱ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입찰방해 및 뇌물공여)로 건설시행업체 대표 ㄴ(52)씨를 구속기소하고, ㄴ씨와 짜고 범행에 가담한 ㄷ(45)씨를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코레일유통의 매장 입찰 업무를 총괄하던 ㄱ씨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국 코레일 역사 내 식품매장 입찰 정보를 ㄴ씨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제네시스 차량 계약금과 할부금 등 4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ㄱ씨로부터 건네받은 코레일유통의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전국 코레일 역사 5곳의 식품매장 운영권 입찰에 참여했고, 이들 중 4곳의 매장을 낙찰받았다. ㄴ씨는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ㄷ씨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철도역사 내 매장 운영을 위해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자회사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레일유통의 임직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해 형법상 뇌물수수죄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법 개정·시행 이전인 2016년 1~8월 사이의 금품수수 금액 1588만원은 배임수재죄 규정을 적용해 ㄱ씨를 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