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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구속기소된 운전자 징역 2년 구형

등록 2020-08-12 13:49수정 2020-08-12 13:50

스쿨존 운전 부주의로 사고…무면허·보험도 미가입
검찰, 운전자 바꿔치기 여친에 벌금 500만원 구형
스쿨존 과속 단속 강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스쿨존 과속 단속 강화 자료 사진. 연합뉴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임해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등 혐의로 기소한 ㄱ(39)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사고 당시 ㄱ씨의 차량에 함께 탔다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범인도피)로 불구속기소 된 그의 여자친구 ㄴ(2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ㄱ씨는 무면허 상태임에도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차량을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아이의 부모에게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 그동안 법을 잘 몰랐는데 이번 일로 반성하고 앞으로는 정신 차리고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ㄱ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뒤 동생이 떨어뜨린 공을 줍다가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났다”면서도 “선고 일 전까지 합의하겠다”고 했다.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다.

ㄱ씨는 올해 4월6일 오후 7시 6분께 경기 김포시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ㄷ(7)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차량을 몰고 횡단보도에 진입할 때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ㄱ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았고 차량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또 스쿨존의 규정 속도(시속 30㎞)를 넘겨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올해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전국에서 처음 구속기소된 사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살)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운전자가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냈을 때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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