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4일 인천지역 의원급 병원 약 16%가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578곳 중 15.8%(249곳)가 14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휴진 신고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복지부가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4일 휴진을 신고한 249곳 중 233곳이 휴진 사유를 ‘휴가’로 명시했다. 이들 병원이 실제 휴가를 위한 휴진인지, 집단휴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휴진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30% 이상일 경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개시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또 집단휴진 당일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휴진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불법휴진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시는 각 군·구 보건소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기관 안내를 하는 등 집단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응급 의료공백이 없도록 병원 응급실 20곳을 확보하고,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4곳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2곳에 진료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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