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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의료기관 16%,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한 14일 “휴진” 신고

등록 2020-08-12 15:11수정 2020-08-12 15:15

의료공백 우려…인천시 “30% 넘으면 진료개시 명령”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가 집단휴진을 예고한 14일 인천지역 의원급 병원 약 16%가 휴진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날 오후 1시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1578곳 중 15.8%(249곳)가 14일 휴진하겠다고 신고했다. 휴진 신고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는 의료계가 14일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복지부가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14일 휴진을 신고한 249곳 중 233곳이 휴진 사유를 ‘휴가’로 명시했다. 이들 병원이 실제 휴가를 위한 휴진인지, 집단휴진에 참여하기 위한 것인지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시는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어서 휴진 신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집단휴진 의료기관이 30% 이상일 경우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개시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또 집단휴진 당일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휴진 등 의료법 위반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 불법휴진이 확인되면,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의료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시는 각 군·구 보건소에 비상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비상진료체계 24시간 운영 및 당일 진료기관 안내를 하는 등 집단휴진에 대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응급 의료공백이 없도록 병원 응급실 20곳을 확보하고, 외래환자 진료를 위해 공공의료기관 4곳을 포함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82곳에 진료확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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