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수천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뒤 530억원대 분담금을 멋대로 사용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이나 주택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만들어 용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인천지검 공직·기업범죄전담부(부장 하담미)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M2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업무대행사 전 대표 ㄱ(51·변호사)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모한 분양대행사 대표 ㄴ(50)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ㄱ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인천 송도 M2지구에서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3개 설립한 뒤 거짓 광고로 조합원 1481명을 모집해 분담금 명목으로 53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업무대행사, 인허가 용역 대행사, 분양대행사로 각각 선정한 뒤 토지확보율이 80% 이상인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했다. 실제 토지확보율은 1지구 16%, 2지구 15%, 3지구 0%였다.
이들은 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으려는 구역 내 개설된 국지도로 5개 노선 폐도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인데, 폐도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될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2지구와 3지구는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했고, 1지구는 폐도를 할 수 없어 기존 계획보다 사업 규모가 절반가량 줄었다.
이들은 업무대행 용역대금 명목 등으로 141억원을 빼돌려 아파트 및 차량구매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단기간에 성공할 것처럼 속여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서민 등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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