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길을 통해 러시아에서 제조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해 유통한 국제마약조직원이 무더기로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 형사과는 러시아산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총책 러시아인 ㄱ(40대)씨 등 5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로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러시아인 ㄴ(20대)씨 등 나머지 판매책 7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해 흡연한 우즈베키스탄인 ㄷ(30대)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러시아 마피아 조직원으로 알려진 ㄱ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이용해 시가 4억원 상당의 해시시 4㎏을 부산항으로 밀반입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도권 및 충남‧전북지역 등에 밀수한 마약 약 1.8㎏(시가 1억8천만원 상당)을 외국인 노동자 등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ㄱ씨 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해시시 2.2㎏(시가 2억2천만 원 상당)과 합성대마류인 이른바 ‘스파이스’도 42.5g 압수했다. 해시시의 경우 단일 밀반입 사건의 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해시시는 대마초로부터 채취한 대마수지를 건조한 뒤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해시시 1㎏을 만들기 위해 대마초 30㎏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주한러시아대사관과 국제공조를 통해 러시아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투약, 유통, 밀수 순으로 치밀한 상향식 수사를 펼쳐 국제마약조직을 검거할 수 있었다”며 “바닷길을 통한 마약류 국내 밀반입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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