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아동학대치사 의심을 받아 긴급체포된 그의 외삼촌이 이틀 만에 풀려났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ㄱ(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고, 범행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일단 석방하고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경찰은 ㄱ씨가 숨진 그의 조카 ㄴ(6)양을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ㄴ양의 외숙모인 ㄱ씨 아내는 지난 22일 오후 4시 11분께 “아이가 구토한 뒤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ㄴ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ㄴ양의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ㄴ양은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올해 4월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ㄱ씨 집에 맡겨졌고, ㄱ씨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ㄱ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고,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동생이자 숨진 여아의 친모도 ’오빠 부부를 신뢰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ㄴ양 주검을 부검한 뒤 “사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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