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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응급실 4곳 ‘수용 불가’에 30대 심정지 환자 끝내 숨져

등록 2020-08-28 13:57수정 2020-08-28 14:09

소방당국, 병원 4곳에 응급실 병상 요청에 ’수용 불가’
인근 양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져…경찰, ‘부검’ 결정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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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30대 남성이 병원 4곳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아 응급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끝내 숨졌다. 유족 쪽은 의사 집단파업 여파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5시께 의정부시 장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ㄱ(39)씨가 심정지를 일으켜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10분 뒤인 오전 5시11분께 현장에 도착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의정부 관내 4개 병원에 응급실 병상 확보를 요청했다.

하지만 4곳 모두 ‘수용 불가’를 통보했다. 소방당국은 인근 병원들을 수소문해 오전 5시43분께 양주 예쓰병원으로 ㄱ씨를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의정부 병원 4곳이 수용 불가 통보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유족 쪽은 ‘의사 집단 휴진으로 의사가 없어 입원이 불가능했다’는 취지로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ㄱ씨가 사망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유족 쪽과 협의해 부검을 결정했다. 양주 경찰서 관계자는 “타살 등 범죄 연관성은 없지만,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하기로 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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