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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윤상현 의원 선거 도우려 불법 저지른 보좌관·‘함바왕’ 아들 구속

등록 2020-09-10 00:32수정 2020-09-10 08:52

허위사실로 경쟁 후보 고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함바왕 ‘유상봉’은 잠적…경찰, 강제 구인 절차 진행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보좌관 ㄱ씨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의 아들 ㄴ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의 보좌관 ㄱ씨와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의 아들 ㄴ씨가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윤상현(57) 의원 쪽을 도우려고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를 고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의 아들과 윤 의원 보좌관이 구속됐다. 유상봉씨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잠적했다.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씨의 아들과 윤 의원 보좌관 ㄱ씨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씨 부자와 ㄱ씨는 4·15 총선에서 인천 동미추홀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경쟁 후보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고발장에서 “2009년 안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된다. 도주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씨의 소재지를 파악해 강제구인에 나설 방침이다.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구인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14일까지 유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면 검찰을 통해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잠적해 구인장 집행이 어렵다고 소명하면 법원은 심문을 취소하고 바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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