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추석 연휴 기간 이동제한을 위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인천시도 이 기간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유료로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올 추석명절 연휴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관내 문학・원적・만월 등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2017년 추석부터 명절 연휴기간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면제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추석 연휴기간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재정절감액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사흘 동안 3개 민자터널을 이용한 차량은 23만대가량으로, 면제된 통행료는 1억8000만원 규모였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추석 연휴때 인구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 감염 확산 우려가 큰 만큼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도 고향을 찾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올 추석에는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