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의 직원에게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사실은 맞지만, 수사와 관련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