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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 선거법 위반혐의 입건

등록 2020-09-17 13:11수정 2020-09-17 13:15

경찰, 사전선거운동 혐의 적용…검찰로 송치
배준영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배준영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법조계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의 직원에게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켰다는 의심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사실은 맞지만, 수사와 관련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선거구 가운데 유일하게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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