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ㄱ(33)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ㄴ(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가 운전한 벤츠 차량은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고,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을 부르자고 했는데 벤츠에 함께 탄 동승자 ㄷ(47)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ㄷ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방침이다. ㄷ씨는 사고가 나기 전 ㄱ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자신의 회사 법인차인 벤츠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ㄱ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와 ㄷ씨는 전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ㄷ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위험운전치사 방조죄를 적용할지는 고의성이나 사망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