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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방조 등 혐의 ‘을왕리 사고’ 동승자 검찰 송치

등록 2020-09-24 16:57수정 2020-09-24 17:28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9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9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숨지게 한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의 가해 차량 동승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ㄱ(47)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ㄴ(33·여)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ㄷ(54)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ㄷ씨가 숨졌다.

ㄴ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ㄱ씨가 차량 잠금장치를 풀어준 점과 비가 오는 날 만취한 운전자가 차량을 몰면 인명 피해가 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했다.

앞서 경찰은 운전자 ㄴ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ㄴ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자고 했는데 ㄱ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와 ㄴ씨는 전날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고 차량은 ㄱ씨 회사의 법인 차량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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