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대학 야구부에 편입시켜 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브로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브로커로부터 수백만원 뒷돈을 받고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한국대학야구연맹 심판위원회 소속이던 심판위원은 현재 연맹의 간부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50)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대학 편입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3000만원을 가로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8년 9월 “아들을 4년제 대학 야구부에 편입시켜 달라”는 학부모 ㄴ씨의 청탁을 받고, 청탁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한국대학야구연맹 심판위원회 소속이던 심판위원 ㄷ씨를 통해 ㄴ씨를 소개받은 뒤 수도권의 한 4년제 대학 야구부 감독과 만남을 주선했지만, 편입은 성사되지 않았다.
ㄷ씨는 당시 수고비 명목으로 ㄱ씨와 ㄴ씨로부터 각각 200만원,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ㄷ씨는 올해 초 대학야구연맹의 간부로 임명됐다. 검찰은 “ㄷ씨가 ㄱ씨의 말만 믿고 3200만원을 송금받아 이 중 7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지만, 고소인 ㄴ씨를 기만해 돈을 받으려 했다는 의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고소인 ㄴ씨는 수원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ㄴ씨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부정하게 아들의 편입을 청탁한 나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해 벌을 달게 받겠다”며 “그런데 돈 받은 사람은 무혐의 처분도 모자라 대학야구연맹의 간부가 되는 현실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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