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024년까지 청년 관련 정책 54개 사업에 3079억원을 투입한다.
인천시는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2018년 2월 ‘인천시 청년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수립된 이번 기본계획에는 인천시 인구의 29.2%를 차지하는 청년인구(만19~39살) 86만4000천명의 사회참여 기회 보장과 청년 권익증진 및 발전을 위한 54개 청년정책 과제가 담겼다.
청년들의 사회진출 지원 및 취업 촉진을 위한 21개 사업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청년 의무고용 할당을 현행 법정기준 3%에서 5%로 확대하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중소 제조기업에 취업한 청년 노동자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1인당 1회에 한해 12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한 청년을 대상으로 월10만원씩 3년간 저축하면, 시가 640만원을 보태 1000만원의 목돈을 받게되는 ‘청년통장’도 운영한다.
취업이나 창업한 청년 400여명에게 월10만원씩 최대 8개월간 월세도 지원하며, 기존 주택을 매입해 5년간 청년 500명에게 시중의 30% 수준에서 2년간 임대(재계약 2회 가능)하는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도 추진한다.
창업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해 미추홀구 용현동에 2022년까지 ‘창업마을 드림촌’(창업지원주택 200가구, 창업지원시설 6600㎡)을 조성하고, 창업카페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지원금을 최대 27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 청년예술가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문학·출판·시각예술·공연예술 등 분야에 1건당 최대 2000만원씩 매년 10건을 선정행 2년간 지원한다. 54개 사업에 모두 3079억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삶에 대한 포괄적 지원에 초점을 둔 인천형 청년정책의 비전을 ‘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청년 행복 1위 도시, 인천’으로 정했다”며 “청년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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