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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공표’ 최춘식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20-10-13 16:40수정 2020-10-13 16:43

‘소상공인회장’이라고 허위 경력 표기
최춘식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최춘식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4·15총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춘식(64·포천·가평) 국민의힘 의원과 비서관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 의원 등은 지난 4·15 총선 기간 현수막 등 홍보물에 ‘소상공인회장’이라는 허위 경력을 표기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과거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조직분과 경기도 포천시회장’을 맡았으나 이번 총선 때 이를 ‘소상공인회장’으로 줄여 표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현수막 등 경력 표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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