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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배준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 2020-10-14 13:52수정 2020-10-14 13:57

검찰, 사전 선거운동 등 혐의 적용 재판 넘겨
배 의원 “경찰의 기획수사…재판서 밝혀질 것”
배준영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배준영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준영(인천 중구·강화·옹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관내 행사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선거와 관련한 일을 시킨 혐의 등도 받는다.
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글 갈무리.
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글 갈무리.

배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결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기획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총선 이틀 전에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영장이 기각되는 등 과잉공작 수사를 했다”며 “검찰은 이를 묵인하고 키우며 재판에 넘겼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인천지역 13개 지역구 가운데 유일한 야당(국민의힘) 의원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제1야당의 대변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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