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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선거법위반 기소…검찰 ”다른 혐의 수사도 계속”

등록 2020-10-15 18:50수정 2020-10-15 21:42

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 2명과 함께 불구속 기소
‘함바 브로커’ 연루 선거 공작 혐의 등 수사 계속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상현(동구·미추홀을)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어 혐의가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이희동)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과 공범 2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윤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일부 혐의는 오늘 기소했고 계속 수사 중인 혐의도 있다”며 “계속 수사 중이어서 구체적으로 혐의를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4·15 총선 선거사범(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이날 자정 만료되지만 공범이 이미 기소된 상황이어서 윤 의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앞서 검찰은 선거 공작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혐의로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검경일보 총괄본부장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유씨 등은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인 안상수 전 의원을 검찰에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유씨 부자와 윤 의원 보좌관이 짜고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문사 간부 등은 허위 내용을 보도해 안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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