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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국제공항공사-업체간 ‘스카이72’ 운영권 갈등 장기화

등록 2020-10-21 11:24수정 2020-10-21 13:02

권익위 “판정위 판정결과 따라 처리 검토”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업체 소송예정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스카이72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 터에 조성된 수도권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운영권을 둘러싼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와 운영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스카이72 쪽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지만, 공사가 이미 공모를 통해 새 운영사를 선정해 법정다툼이 불가피하게 됐다.

21일 스카이72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스카이72 쪽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최근 양 쪽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 운영 사업은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장기간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되고 분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 제59조에 따른 판정위원회 판정결과에 따라 원만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실시협약에 명시된 판정위원회는 협약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쪽 추천 전문가 1명씩과 양쪽이 합의로 추천한 1명 등 3명으로 구성해 분쟁을 조정한다. 최근 판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지만, 아직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다만, 판결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분쟁 조정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익위는 양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이 민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스카이72와 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이 공법적 형식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 판단”이라며 “임대차 계약의 조건이나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이 스카이72에게는 실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사와 스카이72 쪽은 2005년 2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 터를 포함한 364만㎡의 땅을 임대·임차하는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스카이72 쪽이 골프장 시설을 직접 건설하고, 제5활주로가 착공 예정 전인 2020년 연말까지 15년간 사용한 뒤 소유권을 공사에 인계하거나 철거하는 내용이었다. 또 스카이72는 시설인계 또는 철거 때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계약 당시 2021년 착공 예정이던 제5활주로 건설이 지연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스카이72 쪽은 임대기간 산정의 가장 큰 전제였던 제5활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이를 거부하고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스카이72 쪽은 공사의 입찰절차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준비 중이다. 민법상 임차인의 권리인 지상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청구권 등을 행사하며 법정다툼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권익위의 심의 결과는 양사간 법적 다툼에 대해 계속 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실상 각하에 준하는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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