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60대 입주자 대표가 구속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인천시 서구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 ㄱ(63)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는 이날 오전 11시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ㄴ(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도급 계약이나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관리비 사용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ㄴ씨와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는 최근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왔다.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ㄱ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로 ㄴ씨가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