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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아이, 밥 늦게 먹는다고 잔반 먹이고 꼬집고…보육교사 실형

등록 2020-11-03 11:35수정 2020-11-03 20:08

인천지법, 징역 1년2개월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어린이집에 다니는 4살 원아들을 수시로 학대한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ㄱ(37·여)씨에게 최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도 제한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 아동들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반복했고 아직 피해 아동과 부모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그런데도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18일부터 4월23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어린이집에서 4살 원아 5명을 상대로 모두 33차례에 걸쳐 상습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아가 밥을 늦게 먹는다며 남은 밥과 반찬을 억지로 먹게 한다거나 교실 불을 끄고 아동 혼자만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아가 앉아 있는 의자를 빼 주저앉게 하고, 배와 발 등을 걷어차거나 꼬집는 등의 신체적 학대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정상적인 어린이집 교사의 교육행위이거나 훈육 차원”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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