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한 인천지역 학교 우레탄 시설 유해 성분 검사 자료 사진. 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조 잔디나 우레탄 시설이 설치된 인천지역 일부 학교에서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7∼10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527곳의 인조 잔디, 우레탄, 마사토(일반 흙) 시설을 2차례 검사한 결과 21곳에서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4일 밝혔다.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은 우레탄 시설 18곳, 인조 잔디 시설 3곳이었다. 주로 운동장이 아닌 농구장이나 외곽 트랙 쪽 시설에서 검출됐으며, 운동장에서 검출된 사례는 1곳이었다. 우레탄 시설이 설치된 학교의 경우 기준치를 넘어선 납 성분이나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 호르몬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나왔다.
이번 검사는 2017년 9월 제정된 ‘안전한 학교 운동장 조성 및 유지·관리 조례’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2016년 전국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뒤 3년마다 학교 운동장 바닥 마감재의 유해성 조사를 하도록 했으며, 조례 제정 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검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교육청은 교내 공사가 이뤄진 경우 유해 성분이 기준치보다 낮은 우레탄에서도 중금속이 다량 검출되는 등 검사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검사 시험 기관의 자문에 따라 3차례 유해성 검사를 한 뒤 최종 판단하고 있다. 3차 검사에서도 초과 검출되면 친환경 소재로 교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운동장 시설 개보수 예산 12억6000만원을 편성했다.
서상교 평생교육체육과장은 “다행히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는 운동장 쪽이 아닌 대부분 외곽 트랙 등에서 검출됐다. 유해 성분이 초과 검출된 학교 시설에 대해 사용 금지 등 안전 조처하도록 각 학교에 통보했다”며 “3차 검사 결과가 나오면 후속 대책 등과 함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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