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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 음주사망사고 운전자 “혐의 인정”…동승자, 교사 혐의는 부인

등록 2020-11-05 11:53수정 2020-11-05 13:30

첫 재판…동승자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 교사는 부인”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9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운데)가 9월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동승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 심리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임아구개(33·여)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반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된 동승자 김아무개(47)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교사 혐의는 부인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당시 조개구이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임씨가 뒤늦게 합류한 뒤 테라스가 있는 호텔에서 술을 마신 기억은 있지만 사고와 관련한 중요한 순간은 피고인의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음주운전 방조는 인정하지만 음주운전 교사죄를 적용하기에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윤창호법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지난 9월9일 0시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임씨의 면허 취소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였다.

김씨는 만취 상태였던 임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법인 소유인 벤츠 차량의 문을 열어주는 등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임씨의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긴 공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김씨가 처음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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