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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쌍둥이 자녀와 극단적 선택 시도한 30대, 살인미수로 구속

등록 2020-11-09 09:26수정 2020-11-09 09:35

치료 중 병원서 무단이탈
다시 병원 이송 뒤 붙잡혀
연합뉴스
연합뉴스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30대 여성이 병원 치료 중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ㄱ(39·여)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3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생 쌍둥이 자녀를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이달 4일 오후 3시20분께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

경찰은 주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무단이탈 5시간만인 오후 8시30분께 경기도 오산시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는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인 5일 퇴원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ㄱ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자녀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치료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경찰관이 병원에 상주하며 보호감호를 하게 돼 있지만, 병원 쪽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요청에 따라 보호감호는 하지 않았다”며 “대신 병원 쪽과 연락선을 유지하며 상태를 주시했는데 ㄱ씨가 무단으로 이탈해 결국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ㄱ씨와 함께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된 쌍둥이 중 한 명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다른 한명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쌍둥이는 현재 아버지가 병간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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