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수요 늘자 원산지 표시 안해
30억원 부당이득 챙겨…과징금 2억원
30억원 부당이득 챙겨…과징금 2억원

중국산 체온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의 범행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등록 2020-11-09 11:41수정 2020-11-09 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