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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중국산 체온계 ‘3만원짜리 12만원에 속여 판매’한 수입업자 적발

등록 2020-11-09 11:41수정 2020-11-09 11:47

코로나19로 수요 늘자 원산지 표시 안해
30억원 부당이득 챙겨…과징금 2억원
중국산 체온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의 범행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중국산 체온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의 범행 거래도. 인천본부세관 제공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 20만개를 국내제품으로 속여 팔아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체온계 수입·판매업자 ㄱ(30대 남성)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체온계 20만4640개(시가 76억원 상당)를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입원가 3만원의 체온계를 국산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9만~12만원에 판매해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2개의 의료법인을 만들어 체온계 앞판과 뒤판을 별개로 수입,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세관 조사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체온계 수요가 폭증했지만, 중국산은 수요가 없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제품에 대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는 한편, 미판매분에 대해 판매중지 및 원산지표시시정을 명령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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