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방문한 세살배기 남자아이의 온몸에서 멍 자국이 발견돼 경찰이 베트남 국적 아이 엄마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 아이는 출생신고는 물론 국적도 없는 ‘무적자’ 신분이어서 병원 치료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ㄱ(26·여)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1일 오후 아들(3)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 몸에 멍이 든 것을 수상히 여긴 병원 쪽의 신고로 붙잡혔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린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
아이는 일부 장기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돼 현재 경기도 권역외상센터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ㄱ씨는 2014년 1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로, 2017년 아이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는 ‘무적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 엄마와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외국인이었던 아이 아버지는 지난 9월 강제 출국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다만, 무적자 신분의 아이 치료와 이후 생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다문화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방면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