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이 벼 재배 농가에 매달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옹진군은 15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과 농민이 벼 수매물량을 미리 약정한 뒤 농민이 가을에 받을 수매대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받는 제도다. 지난해 벼 출하물량의 60%까지 그해 월급으로 받을 수 있다. 옹진군은 매달 최소 36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8개월가량 월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군은 선지급금에서 발생하는 원금에 대한 이자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군은 농번기나 추석 명절 등 목돈이 필요한 시기를 고려해 1년에 두 차례 상여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옹진군에서 벼 재배를 하는 농가 중 농협과 출하 약정을 맺은 곳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소득이 대부분 농작물 수확기에 몰려 있어 다른 수입원이 없으면 영농준비금,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