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술 유출이나 탈취 탓에 피해를 보거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고충을 겪는 중소기업 13곳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해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기도는 15일 지식재산권 분쟁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에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 지원사업’(이하 지재권 지원사업) 공모에 응한 13개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분쟁사건에는 △중국에서 수입된 특허침해 물품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소송 △마스크 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권리범위 확인 심판 △경쟁사의 기술 탈취 사건과 관련한 경쟁사 특허 무효심판 청구 및 형사소송 △내부 인력 및 기술 유출 관련 민형사 소송 등이 포함돼 있다.
지재권 무효심판의 경우 500만원, 취소심판 400만원, 권리범위 확인 심판 500만원, 지식재산권(영업비밀 포함) 관련 소송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는 올해 사업비 4억원을 들여 기업당 최대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된 13개 기업은 기술 탈취나 유출, 지식재산권 쟁송 등과 관련해 변리사 등 전문가의 법률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게 되며, 관련 절차에 대한 심층 상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다음달 중 지식재산권 심판·소송비 지원사업 2차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
도의 지재권 지원사업은 자금이나 인력 부족으로 분쟁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심판이나 소송 등 지식재산 분야 쟁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9년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특허심판 패소율이 84.6%에 이른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상담에서 소송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술 유출이나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의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로 자리를 옮겨 전담 변리사가 상주하며 상시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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