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세 자매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전담부(부장 강석철)는 19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ㄱ(43)씨 등 세 자매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자매에게 폭행을 사주한 혐의(존속상해 교사)로 친모의 친구 ㄴ(68)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ㄱ씨 자매는 지난 7월24일 오전 0시20분부터 3시20분까지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ㄱ씨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친어머니를 둔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채무에 시달리던 ㄱ씨가 숨진 어머니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당시 ㄱ씨의 두 동생은 범행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ㄱ씨만 구속한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추가 조사 과정에서 두 동생의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졌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ㄱ씨 자매의 어머니와 30년 지기 친구인 ㄴ씨가 “정치인, 재벌가 등과 연결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는데 어머니가 자매들의 기를 꺾고 있으니 혼내주라”며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ㄴ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다만, 검찰은 ㄴ씨가 사망에 이르도록 교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ㄴ씨는 ㄱ씨 자매에게 수년에 걸쳐 경제적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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