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한 화장품 제조업체 공장에서 경찰·소방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허용 범위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소방본부는 23일 위험물안전관리법상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화장품 제조업체와 이 업체 대표 ㄱ(64)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업체는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허용 범위(지정 수량)를 초과해 보관·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염소산나트륨은 화재 폭발 위험이 있는 제1류 위험물에 포함되는 산화성 고체로, 한 번에 보관·취급할 수 있는 저장량은 50㎏이다.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으면 증량이 가능하지만, 이 업체는 허가 없이 지정 수량의 최대 4.8배에 달하는 240㎏을 보관·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0일 소방청, 경찰, 전기안전공사,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함께 합동 감식 등을 진행해 이런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4시 12분께 이 제조업체 공장 2층에서 불이나 20∼50대 남성 3명이 숨지고 소방관 4명 등 9명이 다쳤다. 사망한 3명 중 2명은 외부 수리업체 직원들로, 교반기가 고장 났다는 연락을 받고 화장품 공장에 갔다가 폭발과 함께 화재가 일어나 변을 당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과 한천(우뭇가사리) 등을 가루 상태로 교반기를 이용해 섞는 중에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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