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관리소장을 살해한 60대 입주자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 김태운)는 살인 혐의로 인천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이아무개(6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ㄱ(53·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이씨는 평소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했고, ㄱ씨와 감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이씨가 제기한 의혹을 부인하면서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인 해당 아파트는 외부 회계 감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씨의 계속된 의혹 제기에 직접 감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줘야 하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