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이 10월27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남양주시 제공
45년 넘게 상수원 보호 규제를 받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변 마을 주민들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당했는지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주민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에 회부했기 때문이다.
26일 남양주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조안면 주민들이 청구한 헌법소원의 본안 회부를 결정했다. 이는 상수원 보호 규제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으로 심리한다는 의미다.
조안면 주민 60여 명은 지난달 27일 ‘상수원관리규칙’과 모법인 ‘수도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민들은 “북한강을 마주한 양평군 양수리는 음식점 운영과 아파트 건설 등이 자유로운데 강 건너 지역은 안돼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크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 45년이 지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해, 먹는 물 수준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 만큼 합리적인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1975년 7월 한강 상류인 북한강과 접한 경기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등 4개 시·군 158.8㎢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남양주 조안면 전체 면적의 84%인 42.4㎢(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의 26.7%)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가 엄격히 제한된다. 어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딸기 등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주스나 아이스크림 등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음식점과 펜션 등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북한강을 끼고 풍광이 수려해 산책·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음식점이 난립했다. 검찰과 경찰, 남양주시는 2016년 합동 단속을 벌여 음식점 85곳 중 1975년 이전에 허가받은 소규모 음식점 15곳을 제외한 70곳을 적발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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