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중학생 2명. 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아무개(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김아무개(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소년법상 만 19살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미수 혐의를 부인한 공범 김군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범 김군의 핵심 진술은 성폭행 전·후의 객관적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일관성이 있지만 공범 김군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김군 등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14)을 불러내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주범 김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공범 김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 여학생은 김군 등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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