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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시, 수도권매립지·공항·항만 출입차량 배출가스 집중단속

등록 2020-11-30 11:00수정 2020-11-30 11:01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금지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 제공
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8개 분야 23개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해 수송, 건설, 산업, 발전소, 항만·공항 등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된다. 먼저 이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주말 휴일을 제외하고 운행이 금지되며, 다른 시도 5등급 차량의 인천시 진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한 차량은 1일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도권매립지·공항·항만 등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 기간에 자동차 민간검사소에 대한 검사관리 이행 실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최대 출력의 80% 상한 제약을 설정하고, 화력발전기 1~6호기의 감축 실적 관리제도 도입된다.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43곳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중·소규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343곳에는 민간감시원을 투입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항만‧공항부문에서는 팔미도 기점 20해리 저속운항구역을 설정해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컨테이너선 등 3천t급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저속운항 참여시 입출항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비산먼지가 많은 27개 구간 103.6㎞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청소차, 진공흡입차를 투입해 도로 미세먼지를 제거한다.

이밖에도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등 5479곳에 대한 공기 청정기 관리실태 점검, 지하역사와 지하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286곳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 등도 강화한다. 지난해 12월~올해 3월까지 처음 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인천의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25%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내·외부요인의 변화, 기상여건 등에 따라 심화할 수 있다”며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과속운전 자제,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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