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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원산지 속이고, 무허가 영업도…인천 배달음식점 9곳 적발

등록 2020-12-03 11:31수정 2020-12-04 02:3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음식점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배달음식점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인천시 제공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배달음식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식자재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인천지역 배달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30일 구청과 합동으로 배달음식점 특별 단속을 벌여 관련법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가 5곳, 원산지 미표시 2곳, 축산물가공업 무허가 영업행위 1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1곳이다.

돼지고기 전문 음식점인 ㄱ업소는 미국산 돼지고기와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족발·보쌈 배달 전문 음식점인 ㄴ업소는 축산물가공업 허가 없이 다른 일반음식점에 족발과 보쌈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킨·등갈비·닭발을 판매하는 ㄷ업소는 유통기한이 3개월 지난 원재료와 소스 등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담당 구청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압류 식품을 즉시 폐기하도록 조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주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1조5578억원으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6501억원(71.6%) 증가했다. 음식서비스 시장은 올해 2월 이후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면서 배달음식과 도시락 등의 주문이 폭주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배달음식점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철저한 안전 및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며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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