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은 9일 경기도에 “실내체육시설이나 자유업(체대 입시시설)이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시설에서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학 입시학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구리시 제공
코로나19 대유행에 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면서 태권도나 유도 등 체대 입시를 희망하는 경기지역 수험생들이 실기시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오아무개 관장은 9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 장소로 지정됐지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체육 종목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 한해 운영을 허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고3 수험생 제자 2명이 있는데, 집합금지 시설로 분류돼 실기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3주간 문을 닫으면, 이들 수험생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하라는 것인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시설 등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해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집합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내체육시설’ 중 태권도장, 복싱장, 유도장 등 체육시설로 신고된 업종은 정부 지침상 수험생 입시 준비를 위한 목적이라도 집합금지 예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질의했는데,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했다. 시 차원에서 궁여지책으로 공공 다목적체육관 등을 입시 준비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다른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경기도에 ‘실내체육시설이나 자유업(체대 입시시설)이더라도 입시와 관련된 시설에서 학교를 통해 수험생의 체대 입시 수험표가 확인된 경우 예외적으로 대학 입시학원과 동일하게 적용해 집합금지에서 제외해줄 것을 중대본에 요청해 달라’고 건의했다.
반면 인천시는 예외적으로 수험생에 한해 실내체육시설 운영을 허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태권도장 등의 운영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중대본 등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원칙적으로 ‘운영 불가’로 결론 내렸다. 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해도 시·군에서 재량으로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며 “구리시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중대본에서 검토해 지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