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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인천 상수도요금 누진제 폐지…㎥당 470원로 단일화

등록 2020-12-15 10:31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내년부터 인천지역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단가 단일제가 시행된다. 누진제가 폐지되면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정 등 다인 가구의 수도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수도요금이 누진제에서 단일제로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가정용 수도요금은 3개 구간으로 나눠 부과했다. 사용량이 1~20㎥인 가정은 1㎥당 470원, 21~30㎥인 가정은 21㎥초과 1㎥당 670원, 31㎥ 이상 사용한 가정은 31㎥초과 1㎥당 850원의 요금이 부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사용량에 관계없이 1㎥당 470원으로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 요금이 부과된다. 다자녀 가정 등 대가족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요금제로, 이번 요금제 개편으로 19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월 40㎥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누진제 적용땐 월 2만4600원을 납부했지만, 단일제를 시행하게 되면 5800원 줄어든 1만88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조례는 요금 분쟁이 됐던 가구별 계량기의 자가 검침 제한 및 정수해제수수료 징수 기준 완화 등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박영길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상수도요금 단일제 시행은 다인 가구의 요금 부담을 덜어 ‘공평한 상수도 요금제’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또 시민 누구나 쉽게 요금을 계산할 수 있어 요금 납부와 관련한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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