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앞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ㄱ(44)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ㄱ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 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이 사고로 타고 있던 차량에 불이 나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터널 내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앞서가던 ㄴ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