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에 자리한 영흥화력발전소. 이정하 기자
지난달 50대 화물차 운전기사가 작업 중 추락해 숨진 인천 영흥화력발전소에서 100건 넘는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18일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 23명을 투입해 감독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 107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노동자 이동 통로나 작업 공간 등에 추락 방지를 위한 발판이나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기계실이나 회전동력부 설비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 덮개도 없었으며 근로자에 대한 안전 교육과 건강 진단도 하지 않았다. 레일로 이동하는 겐트리 크레인 1대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자동으로 멈추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사용 중지를 조처했다.
중부고용청은 이 중 사안이 엄중하다고 판단한 위법 행위 51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영흥화력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법인과 책임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나머지 위법 행위 56건에 대해서는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와 협력업체 15곳에 과태료 2억6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조처했다.
고용 당국은 또 한국남동발전 본사 차원에서 사고가 발생한 석탄 운송 설비의 작업 환경 개선 기준을 만들고, 관리자들이 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작업을 하던 화물차 기사 ㄱ(51)씨가 3.5m 높이의 화물차 적재함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숨졌다. 그는 발전소에서 나온 석탄회(석탄재)를 45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은 뒤 지상으로 추락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부고용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영흥발전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원·하청 목격자, 동료작업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특히 원청인 영흥발전본부 책임자(본부장)의 하청노동자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위반사항 확인 때 관련 책임자를 엄중조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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