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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주택소유자에 임대하고, 공실은 방치하고…인천도시공사 왜 이러나

등록 2020-12-27 18:11수정 2020-12-28 02:43

임대주택 관리 곳곳에 구멍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전세난 속에서도 최대 5년 이상 임대주택을 비워두거나, 이미 주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했다.

감사원은 27일 인천도시공사가 인천시 중구의 다세대주택 4개동 29가구 가운데 6가구가 임차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4가구는 주택 소유자였고, 2가구는 임차인이 숨진 뒤 그 자녀가 살거나 다른 곳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빈집을 그대로 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5개 가구는 길게는 5년10개월 동안, 짧게는 1년2개월 동안 비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는 2012년 철거지역 세입자 이주 대책으로 인천 중구에 다세대주택 4동 29가구를 임대주택(10년 임대 뒤 분양)으로 건설했다.

감사원은 임대주택단지 안에 있는 부속 임대상가 입주자의 임차권이 법인 명의로 바뀐 사례도 5건 적발됐다. 임대주택 부속상가는 주 이용객이 임대주택 입주민인 점을 고려해 주변 시세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하고 임차권 양도나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점포 5곳은 법인 명의로 변경된 뒤 모두 대표자가 바뀌었다.

인천 연수구에 2개동 273가구 규모로 조성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도 부실하게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 교육기관 및 외국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자를 임대차계약 상대방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2017년 임차인 모집 공고에서 외국인 신청자가 없자 내국인도 신청을 허용했다. 그 결과 내국인 5가구가 입주했다.

감사원은 인천도시공사에 주택소유자 등 임차인 자격요건에 부적합하게 임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장기간 임대주택 공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처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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