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10%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은 2016년 동결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월 10톤(t)의 하수를 배출하는 가정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20톤 사용 가정은 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18살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하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준다.
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하수도요금을 평균 10%씩 올릴 방침이다. 시는 2016년 이후 하수도요금이 동결되는 등 매년 평균 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이 나빠져 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한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하수도 처리원가 대비 요금 비율을 나타내는 인천시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7.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