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부터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높이고, 보장 항목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또는 사망 등 2개 항목을 추가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도피해,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을 포함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지급 대상이 된다.
보장항목은 새로 포함된 2개 항목을 포함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피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부상 치료 등 모두 10개로 늘어났다.
보험금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일부터 3년 이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2019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이후 화재 사망자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2020년까지 모두 54건에 걸쳐 3억3800만원의 보험금이 시민에 지급됐다고 인천시는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