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열린 지난해 7월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민중생활보장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려 참가자들이 정부에 의료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히 폐지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제 기준이 폐지된다. 지난해 말 발생한 ‘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후속 대책 가운데 하나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2013년 도입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의료·생계·교육급여 수급기준보다 완화된 소득·재산기준을 적용해 월 생계급여의 50%(1인가구 27만4175원, 4인가구 73만1444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중앙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처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경제적 능력이 있는 1촌 이내 혈족이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엔 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부양의무제도가 유지됐지만, 지난해 7월 75살 이상을 대상으로 먼저 폐지한 데 이어 이번에 전면 폐지를 결정했다. 현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수급 대상은 4168가구인데, 이번 조치로 이르면 6월부터 2300여가구가 새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도 내년부터 생계급여에서도 부양의무제 폐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일어난 ‘방배동 모자 비극이 없도록’이라며 부양의무제 폐지를 밝혔지만, 엄밀히 보면 ‘방배동 모자’와는 관련 없는 제도 개선책이다. 발달장애 아들은 노숙자가 되고, 엄마는 숨진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방배동 모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급여 수급 대상이어서, 부양의무제 폐지와 무관하게 서울형 기초보장 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만 65살 미만인 경우 수급 기간이 3개월에 한정된다는 문제도 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라도 근로능력자에게도 수급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자치구별로 제각각이었던 위기 가구 방문 모니터링도 위기 정도에 따라 1~4단계로 나눠 자치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지원을 받는 가구를 포함해 위기 정도를 측정해 1단계 가구는 월 1회 이상 방문,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1년 주기로 방문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역별 편차 등을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해 반기별로 25개 자치구의 모니터링 상황을 점검하고 통합 관리하게 된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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