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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딸 살해 친모 구속…친부도 숨진 채 발견

등록 2021-01-17 21:34수정 2021-01-21 14:53

경찰 참고인 조사 뒤 ‘죄책감’에 사망 추정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8살 딸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머니(44·여)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8살 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경찰에 구속된 가운데 참고인 조사를 받은 40대 친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친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7일 인천 연수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지난 1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지상 1층에서 ㄱ(47)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한 주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ㄱ씨는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사실혼 관계인 백아무개(44·여)씨가 최근 둘 사이에 낳은 딸(8)을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숨진 당일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딸이 사망한 사실에 죄책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휴대전화 메모장에는 “딸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ㄱ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백씨는 지난 8일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8)의 호흡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백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ㄱ씨와 수년간 동거하다가 최근 이별해 따로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경찰 조사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며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 역시 사건 당일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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