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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선버스에 주정차·버스전용차로 단속용 카메라 설치

등록 2021-01-20 09:40수정 2021-01-21 02:34

인천 시내버스에 설치된 이동단속시스템. 인천시 제공
인천 시내버스에 설치된 이동단속시스템.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3개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단속을 벌인다.

인천시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2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은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 차량을 실시간으로 단속할 수 있다.

시내를 운행하는 버스노선 중 15번(간선), 30번(간선), 45번(간선) 등 3개 노선에 각 2대씩 6대의 노선버스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노선별로 2대의 버스가 5~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5분 이상 주정차한 차량을 단속하게 된다. 1차 운행 버스에 촬영된 주정차 차량이 5분 뒤 2차 버스 카메라에도 적발되면 단속되는 방식이다. 출·퇴근 시간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즉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연내 노선버스 18대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도 24대에 추가 설치해 8개 노선 48대로 늘려 시내 전 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시시템은 출·퇴근 시간 버스정류장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와 버스의 정시성 확보 및 승객 안전을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인천시 제공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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